공정위, 메가커피 운영 앤하우스에 과징금 22억원 부과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점주들에 전가하고 리베이트 받아제빙기·그라인더는 시중보다 더 비싸게 팔고 차액 챙겨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메가MGC커피(메가커피)'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없이 전액 부담시키고,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메가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행된 모바일상품권 약 24억9000만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7600만원의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에게 동의 없이 전가했다. 

    가맹점주들은 앤하우스가 2020년 7월 24일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앤하우스는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지불한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유사 리베이트 형태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액의 1.1%를 받아 챙겼다. 

    앤하우스는 또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그러나 해당 제빙기와 그라인더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이었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60%의 마진율로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챙겼다.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가맹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