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 2147억원 수준, 트래픽 점유율 추산 시 최대치“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 정부가 계약 협상 중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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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실
구글이 지난해 냈어야 하는 망 이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구글 매출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를 추산했다.매출액 기준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납부한 망 이용대가가 고려됐다. 네이버는 당해 매출의 1.8%, 카카오는 2.0% 수준을 납부한 바 있다. 여기에 가천대 전성민 교수가 추정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 11조3020억원을 대입하면 망 이용료는 약 2147억원이라는 설명이다.또한 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라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 수준이다.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 31.2% 기준으로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이용료를 추산하면 약 3479억원이 된다.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있다”며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