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 2147억원 수준, 트래픽 점유율 추산 시 최대치“망 무임승차 방지법 개정, 정부가 계약 협상 중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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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진 의원실
    구글이 지난해 냈어야 하는 망 이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구글 매출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를 추산했다.

    매출액 기준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납부한 망 이용대가가 고려됐다. 네이버는 당해 매출의 1.8%, 카카오는 2.0% 수준을 납부한 바 있다. 여기에 가천대 전성민 교수가 추정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 11조3020억원을 대입하면 망 이용료는 약 2147억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KISDI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라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1조1150억원 수준이다.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 31.2% 기준으로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이용료를 추산하면 약 3479억원이 된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구글만 압도적인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있다”며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기업 간 망 이용대가 계약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