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로 부채증명서 자동 전송 추진
-
- ▲ ⓒ금융위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사법 절차에 연결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금융기관별로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부채증명서 제출을 원클릭으로 대체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절차 간소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이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자신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조회·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현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20여 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각각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크다.개선안이 시행되면 신청인은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마이데이터 포켓’)을 통해 흩어진 채무 정보를 한 번에 불러와 PDF로 내려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1단계 서비스가 ‘본인 전송(자기앞 전송)’이라면, 2단계에서는 금융회사→법원 간 자동 전송(기관 전송)이 이뤄진다.금융위는 법원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과 법원행정처가 참여하는 전산연계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개발에 착수했다.이를 위해 △부채정보 범위 확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법원 수신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절차가 병행된다.금융권 협회와 은행·보험·카드사 등은 “금융데이터가 사회적 약자의 회생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