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많고 분쟁 잦은 '기피과' 조정 적극 참여인기과는 절반도 응하지 않아 … 조정 제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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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진료과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외과 등 이른바 '기피과'는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인기과'는 조정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은 67.9%로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의료분쟁 10건 중 3건은 조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진료과별 개시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가 88.9%로 가장 높았고, 내과(80%), 신경외과(78.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50%)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료기관별로는 한방병원·한의원이 각각 50%로 가장 낮았으며 의원급(54.4%), 치과병원(58.6%) 등도 저조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효과 미흡(44.4%),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등에서 개시율이 낮았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이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조정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 통로"라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이라는 법정기한 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 제도의 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