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승계 약속 어겼다" … 이사회서 딸 윤여원 대표 배제 논란윤상현 부회장 "실적 부진한 자회사 경영쇄신 위한 조치" 반박주식 증여 5년 만에 부자간 소송전 … 12월11일 2차 변론 예정
  •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주식 반환을 놓고 법정에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는 23일 윤 회장이 아들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약속했던 승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근 이사회에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권한을 배제하는 결의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사록과 녹취록 제출도 요청하기도 했다.

    윤 부회장 측은 "지주사 대표로서 실적 부진을 겪는 자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쇄신 조치였다"며 "윤 회장이 다른 자녀가 있는 회사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소송이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맞섰다.

    이에 윤 회장 측은 "집안싸움이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을 12월11일로 정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460만주)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고 윤 회장과 둘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각각 5.59%, 7.45%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윤 부회장이 여동생이 경영하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남매 갈등이 불거졌고 윤 회장이 딸 편에 서면서 부자 간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