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무약촌 현실 외면한 제도"…접근성 개선 필요성 제기복지부, 품목 조정·판매요건 완화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중제도 도입 13년 만에 ‘품목 확대 논의’ 재점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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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11개 품목으로 제한된 구조에서 벗어나 지사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은경 장관은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지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일부 농어촌 지역에는 약국뿐 아니라 24시간 편의점도 없어 사실상 안전상비약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판매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정 장관은 "현재 제도 전반을 검토 중이며 무약촌 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간제한 완화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12년 도입됐다. 당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됐으나 이후 2개 품목(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 타이레놀정 160㎎)이 생산 중단되면서 현재는 11개 품목만 판매 중이다.그간 시민단체와 편의점 업계는 지사제, 화상연고, 인공눈물 등 오남용 위험이 낮은 품목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정 장관은 "판매 중단된 품목은 정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심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품목 심의 기준을 탄탄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는 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며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입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품목 재검토 당시 기존 품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제도 도입 13년 만에 ‘품목 확대 및 요건 완화’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