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방산 하도급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사이에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단가 인하, 기술 유용, 대금 미지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