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90%·비수도권 110% 적용 … 지역 여신 쏠림 완화 유도중소형 저축은행 규제부담 완화 … 건전성 분류 기준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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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시행된다.우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부 대출 역시 가중치를 기존 130%에서 150%로 높인다.영업구역을 복수로 보유한 저축은행의 여신 쏠림 완화를 위해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비수도권 대출 확대를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부담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에서 취급한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해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하기로 했다.아울러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도 함께 시행한다.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