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허가 시 2년 반 만에 수명 10년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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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원전 2호기. ⓒ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한다.지난 두 차례 심의에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허가가 보류됐다.고리 2호기는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원안위의 고리 2호기 심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다.고리 2호기 재가동 심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국내 노후 원전들의 계속운전 심사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8월 6일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 3·4호기와 올해 12월 22일과 내년 9월 11일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 1·2호기 등의 계속운전 심사 일정도 줄줄이 밀리게 된 것이다.앞서 원안위는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참고자료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원안위가 계속운전을 허가하면 고리 2호기는 정지된 지 2년 반 만에 수명을 10년 늘려 다시 운전 절차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