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고 원인 발표안전점검 누락·무면허 조작 등 복합적 관리 미비도 요인
  • ▲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가 인근 아파트 건물 벽면에 쓰러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 서천동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항타기가 인근 아파트 건물 벽면에 쓰러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중 발생한 항타기 전도 사고 원인으로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로 기능 상실'이 지목됐다.

    국가철도공단은 13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원인을 이같이 발표했다.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루(나사못 모양 장치)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의미한다.

    공단은 당시 유압밸브 내부 부품 손상에 따른 유압유 누유로 압력 저하가 일어나면서 항타기가 지지 기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5일까지 작업대기 과정에서 일일 안전점검이 빠졌고, 약 일주일간 주박 상태였던 항타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 등 관리 부실도 간접 요인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사고 전날 비산방지망 교체 과정에서 무면허자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수행한 사실(건설기계관리법 위반)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사고 후 시행한 두 차례 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은 모두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됐으며 구조물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등도 적정한 것으로 판정했다.

    조사단은 항타기 기계 자체 안전기준 강화, 항타기 작업기준 강화, 항타기 현장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계 안전기준 강화와 관련해 △유압장치 이중안전장치 설치 △경사각 표시장치·경보기 의무화 △항타기 안정각 기준 신설 등을 제시했다.

    현장 작업기준 강화 분야는 △작업계획서에 따른 항타기 점검 의무 △지반 기울기 확인 의무 부여 △강풍 시 작업중단 의무화 △현장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이 제안됐다. 

    현장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에 항타기 세부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서 이행보고·확인 의무 △장비작업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대상에 주기중인 항타기 전도방지 사항 신설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했다.

    박종일 조사단 위원장은 "약 5개월간 다각도의 시험과 분석을 통해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항타기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감독 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