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입찰 유찰…10·15규제 대출한도 제한계약후 2개월내 잔금…현금부자만 가능
  • ▲ 호반써밋 에이디션' 조감도ⓒ호반건설
    ▲ 호반써밋 에이디션' 조감도ⓒ호반건설
    최근 서울 용산구 일대 신축 아파트 보류지가 매각에 실패해 재입찰에 나섰다. 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10·15부동산대책' 규제로 대출한도가 줄면서 첫 입찰에선 신청자가 없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전날 호반써밋 에이디션 아파트 전용면적 84㎡B(20층) 1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42㎡A(12층) 등 2곳의 매각 입찰공고를 다시 올렸다.

    이번 재입찰은 1차 입찰이 유찰된 지 약 1주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기존 경쟁입찰 방식과 달리 선착순 분양으로 진행된다.

    최저 입찰가는 아파트가 29억7500만원, 오피스텔이 9억4400만원이다. 보류지는 조합이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 놓는 가구를 말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어 제2의 '로또'로 통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게 큰 특징이다.

    하지만 10·15대책 여파로 대출규제가 강화된 점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보류지 매물 특성상 일반 아파트보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점도 실수요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된것으로 풀이된다.

    보류지를 매수하면 통상 계약금을 치른 뒤 1~2개월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만큼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입찰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매물의 경우 약 30억원 현금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류지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관건은 단기간 내 자금 동원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