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3998명 대상 30만원 지급 권고, 약 12억원유사 소송, 집단 분쟁 파급효과 고려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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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텔레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사고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통보받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날 중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조위는 고객 3998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총 금액은 11억9940만원 규모다.조정에 대해 거부할 시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된다. 신청인은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SK텔레콤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체 가입자가 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배상 규모가 수조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가입자 약 2300만명에게 모두 30만원씩 배상할 시 단순 계산으로는 최대 7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SK텔레콤은 지난 8월에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분조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한편, 개보위는 아직 손해배상 권고안의 수락 여부를 SK텔레콤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대 기업도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