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안 거부키로 결정“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 조정안에 반영 안돼”
-
- ▲ ⓒSK텔레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사고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SKT는 20일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조위는 고객 3998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총 금액은 11억9940만원 규모다.SKT가 조정안을 거부하리라는 예상은 일찍부터 있어왔다. SKT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총 2300만명의 가입자에 30만원을 지급, 단순 계산시 약 7조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SKT는 지난 8월에도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로서 조정에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