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관리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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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연합뉴스
    내년부터 은행 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여러 업체를 이용한 '쪼개기 송금' 차단에 나선다. 

    8일 기획재정부는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전업권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ORIS 시행을 계기로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하다. 

    우선 그동안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달러, 비은행권 연 5만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송금 한도를 전업권 연간 10만달러로 통합한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연 10만달러를 증빙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연 10만달러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연 5만달러를 송금해야 했다. 개편된 제도에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된다.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000달러 한도가 유지된다. 

    이는 연간 무증빙 한도 소진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진다. 또 전 업권의 고객확보 경쟁이 심화돼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외환당국은 전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