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2.6조 증가 … 전월 대비 증가 폭 축소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담대 현행 동일 수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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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1000억원 늘었다. 전월(4조9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감소했다.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7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2금융권도 전월 1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이 중 신용대출은 9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이 유지됐다.금융위는 “6.27대책 이후 주담대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10.15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는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과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또한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차주가 원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최근(6개월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해(다가구주택 등) 전세대출보증시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세입자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금리, 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금융회사도 내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