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1·DF2 내년 1월 제안서 마감객당 임대료 5~11% 인하 해외 사업자까지 가세하며 경쟁 구도 복잡
  • ▲ 인천공항 면세점 ⓒ뉴데일리DB
    ▲ 인천공항 면세점 ⓒ뉴데일리DB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DF1~2)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임대료 감액 문제로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잇달아 반납하면서 핵심 면세구역이 공백 상태가 된 만큼 이번 입찰은 향후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판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향수·화장품(DF1~2)과 주류·담배(DF2) 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며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이번 입찰은 임대료 인하 문제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입찰 참가 등록과 제안서 접수는 내년 1월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공항공사의 제안서 평가와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가 정해지는 구조다.

    공항공사가 사업권별 복수의 적격 후보를 선정해 관세청에 전달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을 압축하고 공항공사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확정한다.

    신규 사업자의 계약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했다. 공항 여객 수에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후 외부 변수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입찰의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VAT 포함)으로 제시됐다. 2023년 제시액(DF1 5346원·DF2 5617원) 대비 5~11% 낮아진 수준이다.

    입찰에는 국내외 5~6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면세점과 롯데호텔은 물론,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다만 신라·신세계는 입찰 평가 항목 중 운영 능력 및 계약 준수 신뢰도(5점 배점)에서 감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외 2022년 입찰에서 탈락한 중국 CDFG, 아볼타(옛 듀프리), 태국 킹파워 등이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