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추경해서라도 국세체납관리단 대규모 꾸려야" 지시林 "기재부와 협의 필요 …필요시 자체적으로 할 것"세무조사 중점 점검항목 사전공개 등 개혁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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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국세 체납관리단 증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국세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꾸려야 한다"는 지시에 이같이 답했다.이 대통령은 "3000~4000명으로 체납관리단을 늘려도 손해가 절대 아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인력을 늘려서라도 국세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체납관리단이 미리 연락해서 (납부) 기회를 만들어주면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며 "성남시에서 150명으로 해봤는데 남는 게 그 몇 배였다"고 덧붙였다.임 청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필요하면 자체적으로라도 하겠다"고 호응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3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는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이날 국세청은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 선택제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세무조사 중점 점검항목 사전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세무 행정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후 천재지변 등 극히 제한된 사유 외에는 정해진 때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기업·소상공인이 조사 시작 시점을 직접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탈세 제보와 같이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 등 특별 세무조사 사안은 예외로 엄정 조사하면서도, 전국 세무관서에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설치해 각종 조세지원 확대와 각종 세금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세무조사 점검항목도 사전 공개한다. 국세청은 복잡하고 빈번히 바뀌는 세법으로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 등에 따라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임 청장은 자본시장 건전화와 관련해선 "올해는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다"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가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