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 이상 증가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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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국세청이 고용을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예외한다.1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고용을 확대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청년 창업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창업 단계에서 겪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 가운데 조사 착수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업체로, 최소 1명 이상 고용이 늘어난 경우다.국세청은 특히 청년 창업기업이 상시근로자 1명을 신규 고용할 경우 이를 2명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요건을 충족하기 쉽게 했다.세무조사 유예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이 세제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전용 코너도 신설할 계획이다.이 코너에서는 사업자등록, 세액감면, 종합소득세 등 청년 창업과 관련된 주요 세무 제도를 한 번에 안내한다.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TASIS)에 '청년통계' 코너를 새로 만들어 청년 관련 통계를 제공할 방침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와 함께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