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노동착취' 수단 지적 … 노동부 지침 마련 검토야간노동 규제 계획 논의 … "심야노동 사이 휴식시간 마련"개인사업자 '일터기본법' 보호 …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금지하고, 휴식시간 보장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이를 악용해 잘 모르는 청년들에 대한 노동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한다"며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큰 것으로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를 아예 법에 규정하면 안 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금지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데 출퇴근 기록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운영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없애려 시도했지만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으니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히 정하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주문했다.

    포괄임금제는 사전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맞춰 기본급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근로시간 또는 출·퇴근 시간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 위주로 도입돼 있다.

    쿠팡 새벽배송으로 번진 야간노동 규제 계획도 논의됐다. 김 장관은 "야간노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유럽처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노동 사이에 필수적으로 쉬어야 하는 시간을 보장하거나, 연속 근무일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일터기본법)'과 '노동자추정제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의 경계가 모호하더라도 사실상 종속된 근로자는 일터기본법으로 포괄해 보호하고, 근로자성이 모호할 때는 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로드맵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있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추진하기 어렵다"며 "노동부가 소기업 교섭을 촉진해서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