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환급초과액 모두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 출시지역별 기준금액 차등·어르신 유형 신설… '혜택 강화'
  • ▲ K-패스 메인화면 ⓒ대광위
    ▲ K-패스 메인화면 ⓒ대광위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가 확대 개편된다. 환급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주고,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5일 한 달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지역별 인구감소를 고려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구역 △특별지원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모두의 카드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000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 ▲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 ⓒ대광위
    ▲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 ⓒ대광위
    대광위는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며, 사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가 적용된다.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

    예컨대 3자녀를 가진 서울시에 사는 만 40세 A씨가 출·퇴근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월 교통비 6만원을 지출했을 때 기본형으로는 50% 할인돼 3만원을 내야하지만,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전액 할인된다.

    또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만 22세 C씨가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시내버스와 GTX를 이용하며 월 교통비 15만원을 지출했을 때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6만원을 내야하지만,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5000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대광위는 현재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기본형 환급률은 20%인데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부터 강원도 고성·양구·정선, 전남도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광위는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 11곳 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 K-패스 카드 환급 예시 ⓒ대광위
    ▲ K-패스 카드 환급 예시 ⓒ대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