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서에 발행사 파산 등 '최악 시나리오' 명시 의무화발행어음보다 높은 '4등급' 위험도 책정 … 배당소득 과세 적용 폐쇄형도 분기별 운용보고서 제공 '깜깜이 투자' 방지 미래에셋·한투, 가이드라인 반영해 연내 1호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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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업무인 종합투자계좌(IMA) 상품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품설명서와 광고 등에 대한 고강도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MA가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지만 발행사의 신용위험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명확히 알리겠다는 취지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7일 IMA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인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이들 두 증권사를 IMA 사업자로 공식 지정함에 따라, 연내 출시될 1호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IMA는 원칙적으로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발행사 파산 시 원금 지급이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Worst Case)' 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위험등급 산정 기준도 엄격해졌다.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기존 발행어음(5등급·낮은 위험)보다 한 단계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정보도 명확히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협의에 따라 IMA 투자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임이 설명서에 기재된다.운용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의무도 신설됐다.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라도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에게 보고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모펀드 수준으로 주요 투자 종목 내역과 수익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IMA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확정 금리나 예상(기대) 수익률을 표기할 수 없다. 또한 광고물에는 "종투사의 신용위험 등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을 명시하고, 성과보수를 포함한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약관에는 종투사의 내부 통제 책임이 반영됐다. 종투사는 실제 운용 내역이 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부실 자산 발생 등 중요 사항이 생기면 즉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IMA가 기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되, 출시 이후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올해 안에 각 사의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