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해외주식 수수료 1조9505억원 '역대 최대' 잔치현금 지급 등 '마케팅' 제동 … 내년 3월까지 올스톱개미 해외주식계좌 절반 '손실', 파생상품선 3700억 날려 금감원 "위법 행위 적발 시 영업 중단 등 최고 제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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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해외주식 유치 과당 경쟁에 칼을 빼 들었다. 실태 점검 결과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단타'를 유도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자,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고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금융감독원은 19일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와 관련된 신규 현금성 이벤트와 광고를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벌이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점검 결과, 올해 11월까지 주요 증권사 12곳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한 수치로, 환전 수수료 수익 4526억원까지 더하면 증권사는 해외주식으로만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반면, '서학개미'들의 성적표는 처참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당 평균 이익 역시 50만원에 그쳐, 지난해 420만원 대비 크게 쪼그라들었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개인투자자들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올해 10월까지 3735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금감원은 이러한 투자자 손실의 배경에 증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월 1억원 이상 등 고액 거래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투자자의 잦은 매매를 유발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금감원은 향후 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또한,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해외주식 실적 배점을 과도하게 부여해 직원들이 무리한 영업에 내몰리게 한 정황도 포착됐다. 투자 위험 고지 역시 미흡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계좌 개설 시에만 형식적으로 약관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금감원은 이번 현장 검사에서 과장 광고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권유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으로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 금지를 제도화하고, 증권사 KPI에 해외주식 실적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계에 만연한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 행태를 신속히 바로잡겠다"며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