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집중 시즌에도 '원클릭'으로 권리 행사의결권 행사 전과정 디지털화, 통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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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오천피' 달성을 위해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통해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주주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주주 참여율을 끌어올리고, 기업의 주주총회 운영 안정성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상법 제368조의4에 근거한다. 전자위임장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한 방법으로,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게시하고 주주는 전자적 방식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근거한다.

    이 제도의 핵심은 편의성이다. 주주는 전자투표 행사 시작일 오전 9시부터 종료일 오후 5시까지의 기간 중, 시작·종료 시간을 제외하면 24시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여러 기업의 주주총회가 동시에 열리더라도 각 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주 권리행사가 활성화되고, 기업은 의결정족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서비스를 2010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는 2015년에 개시했다. 약 15년에 이르는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했고, 2021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주총회 정보를 안내하고 전자투표와 연계하는 전자고지 서비스(e-Notice)도 시작했다.

    기관투자자 전용 서비스도 확충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중요해지면서, 투자일임업자와 연기금 등 투자일임 고객 간 의결권 위·수임 서비스와 일괄·통합 행사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해 연기금·보험사 12개사와 자산운용사 182개사 등 총 194개 기관투자자가 이미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기업 대상 안내와 함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열어 서비스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매년 2~3월에는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운영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향후에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연계해 의결권 행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전자주주총회와 결합해 기업과 주주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통합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채택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주주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 또는 전자위임장 이용 신청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