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 투자자 유의사항…결제일 착오 주의실물주권 보유자, 연말 전 명의개서 마쳐야주소 변경 안 하면 배당 통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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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말 배당이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원하는 투자자는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거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25년 12월26일(금)까지 매수해야 한다.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발생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수일 기준 2영업일 전인 26일까지 거래를 마쳐야 한다.

    오는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이 모두 휴장한다.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 후 결제가 이뤄지는 결제 구조상, 29일에 매수한 주식은 내년 1월2일에 결제된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에 매수해야 배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한다.

    보유 중인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에는 31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 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출고확인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 지점을 방문해 29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배당금 지급 통지서 등 우편물을 정확히 받기 위해 31일까지 주소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증권계좌 거래 없이 직접 보유한 주주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예탁원은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기준일에 따른 주주총회 및 배당 통지에 대해 주소 변경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