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예고증권사 부동산 NCR 위험값, ‘투자형태’ 아닌 ‘실질위험’ 기준으로 부동산 합산한 ‘총 투자한도’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 종투사 모험자본 의무 이행 시 안전자산 인정 한도 30%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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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투자 형태’가 아닌 사업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실질 위험’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대출과 보증, 펀드를 모두 합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가 자금을 혁신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증권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채무보증이면 무조건 18%? 옛말 … 브릿지론 최대 90%까지 위험값 상향가장 큰 변화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NCR 위험값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투자의 실질적 위험도와 관계없이 대출(100%), 펀드(60%), 채무보증(18%)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값 부담이 적은 채무보증으로 투자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부동산 사업장의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Non-PF)와 LTV 수준에 따라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리스크가 높은 ‘고LTV(60% 이상) 브릿지론’의 경우 기존에는 채무보증 형태라면 18%의 위험값만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90%의 높은 위험값이 부과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저LTV 본PF나 이미 준공된 부동산(Non-PF)의 경우 위험값이 낮게 설정된다. 다만, 부실 우려가 있는 해외 부동산은 최저 위험값을 현행 수준인 60%로 설정해 규제 차익을 막았다.◇ ‘부동산 총 투자한도’ 신설 … 대출·펀드 포함해 자기자본 100% 묶는다부동산 투자의 총량 규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만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 등 모든 형태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아울러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해, 정상 및 요주의 여신에 대한 적립률을 타 금융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투사 ‘무늬만 모험자본’ 차단 … A등급 채권 인정비율 30%로 제한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본분인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내실화한다. 그간 일부 종투사들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이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회사채나 중견기업 대출 등에 편중되게 투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전체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실적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종투사가 벤처·중소기업 등 진정한 모험자본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이 밖에도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화하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간접적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 요건 심사를 배제하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2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