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금융회사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 … 4348억원→632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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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확대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 마련이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연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현행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1973억원 늘어난다. 은행권 출연금이 2473억원에서 3818억원으로 1345억원 증가하고, 비은행권은 1875억원에서 2503억원으로 628억원 확대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에 적용되는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6%에서 0.1%로 상향한다.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출연요율은 경영여건을 감안해 현행 0.045%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경우 금융권 내 위상과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해 법령상 최대 요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 당기순이익(산은·수은 제외) 대비 은행권 서금원 출연금액은 지난해 기준 0.7% 수준에서 1.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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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아울러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로 한정돼 있어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보증 여력 제약이 소액대출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부담하는 금전채무가 포함돼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직접 보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토대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