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30일 시행, '25년 사업보고서부터 즉시 적용 공시 대상 '5%→1% 이상' 대폭 확대하고 반기마다 보고처분 계획과 실제 이행 30% 이상 차이나면 '소명 의무'위반 시 가중처벌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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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1% 이상만 보유해도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을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과거 공시한 자사주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이 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되며, 상장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및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의 악용을 막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다.

    우선 자사주 공시 대상과 빈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사주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연 1회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1% 이상' 보유한 기업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횟수 역시 연 2회(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로 늘어나 투자자들에게 더 자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해당 기업들은 향후 6개월간의 세부 처리 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계획과 실제 이행 간의 비교 공시' 의무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 취득·소각 계획을 발표한 뒤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처분을 단행해 시장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직전 보고서에 기재된 처리 계획과 지난 6개월간의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해 공시하도록 못 박았다. 만약 계획과 실제 이행 내역 간 괴리율이 30% 이상 발생할 경우, 기업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반복적인 공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대재해'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형벌이나 행정조치 사실만 공시됐으나,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등을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상세히 담아야 한다. 합병이나 분할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의견서에 경영진의 설명 내용과 이사회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서식도 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사주 처분이나 중대재해 발생 등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20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소각 규모(13조 9000억 원)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