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플랫폼 시장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 적극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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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업체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며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