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플랫폼 시장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 적극 감시"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며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업체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논의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며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