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자 전환시 적용 … 최대 1년간 지급
  •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뉴시스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뉴시스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년 만에 재개되는 사업이다.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사업 참여를 승인 받고 6개월 내 전환을 이행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전환 직후 기본 4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추가로 20만원을 받는 식이다.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는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해주고 기업에겐 인재 유치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