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금융위, 한 달 내 승인 여부 판단계획 미흡 판단 시 ‘경영개선요구’ 격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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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 ▲ ⓒ롯데손해보험
롯데손보는 2일 “지난해 11월 5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금융위는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계획이 승인될 경우 롯데손보는 향후 1년간 해당 계획에 따라 경영개선을 이행하게 된다.앞서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현재의 경영개선권고를 보다 강도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로 격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