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물가변동률 2.1% 반영 … 선정기준액도 나란히 상승
  •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매월 최대 43만9700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7190원 인상되면서다.

    보건복지부는 5일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을 이같이 발표했다.

    장애인연금은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9700원으로 결정됐다.

    부가급여는 전년과 같이 중증장애인의 소득계층에 따라 3만원~9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급여 대상자는 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를 합산해 최대 43만9700원을 받게 된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전년보다 2만원 오른 140만원, 부부가구는 3만2000원 인상된 224만원으로 결정됐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각 기준 이하면 급여가 지급된다.

    한편,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