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자체 최저한세제도와 병행 허용 정부 "IRA, 적격 세제 인센티브 해당"
  •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다국적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미국이 자체 운영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받으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를 입게 됐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이차전지 기업들도 해외 투자로 세액공제를 받아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를 밑돌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재경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IF는 OECD와 G20이 주도하는 국제조세개혁 추진 회의체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고 세원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소 15%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은 2024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OECD가 발표한 개편 방안은 145개 이상의 회원국 승인을 거친 것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운영을 위한 합의 내용이 담겼다.
      
    IF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가 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했다. 올해부터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종모기업이 해당 국가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글로벌최저한세 중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자회사가 저율과세 시 모회사 소재국에서 모회사에 과세하거나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의 소재국에서 해당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서 제외된다. 

    또 국내 소득에 대해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피지배외국법인 등에서 발생한 국외소득에 대해 실효세율 15% 이상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 제도에 근거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다국적기업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미국은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돼 최종 모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외 국가도 2027년 또는 2928년부터 IF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적격 병행제도 요건 중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요건만을 충족하는 국가에 최종 모기업이 소재하는 경우, 그 국가에 소재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중 소득산입보완규칙이 면제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미 운영 중인 제도에 한해 포괄적 IF 평가가 이뤄질 계획이다.

    실물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우대된다. IF는 올해부터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 또는 생산량과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의미하며, 단순 세액감면 및 재정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세액공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에 근거해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부담과 세무당국의 행정부담도 경감한다. 올해 또는 내년부터 현행 OECD 지침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기한도 2027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 환급형 세액공제를 수령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환급형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안, 이를 최종 합의에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번 합의결과는 이차전지·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세부담을 경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향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