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운영·방위개선비 지급 등 일부 차질 재경-국방부 '13월 세입' 기반 집행 협의 세입·세출 출납 내달 10일까지 완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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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5사단 ⓒ연합뉴스
재정 당국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국방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재정경제부는 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과 협의 중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13월 세입은 다음 연도 2번째 영업일(1월 5일)까지 국고 계좌에 납입된 세입을 뜻한다.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여건이 양호해 정부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하면서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통상 이러한 경우 자금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1월 중에 순차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게 된다는 것이다.실제로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고 정한다.앞서 1조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급돼야 할 방위력개선비 지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면서도 "장병 월급 지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