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고용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숙련도 위해 최소 근무 기간 3년 보장돼야
  • ▲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으로 잦은 이직과 숙련성 저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참여 기업 중 사업주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잦은 이직으로 인한 숙련 형성 저해 및 생산성 감소’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장 변경 목적의 근무 태만 등 인사관리 어려움’이 37.0%, ‘신규(대체) 채용 및 교육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 가중’이 28.7% 등으로 뒤를 이었다.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의 94%는 사업장에서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이 숙련 형성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이 가운데 ‘3년 초과’가 74.4%, ‘3년’이 19.6%를 차지했다.

    특히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대비 66.8%의 생산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돼, 97.1%의 기업이 수습 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평균 3.4개월의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29.5%에서 2025년 48.2%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현 고용허가제의 개선 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태업 등 불성실 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필요 지원책으로는 금융·세제 지원이 가장 많이 꼽혔고, 구인 관련 지원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고용허가제 신청 비용 환불’이 44.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숙소 제공에 따른 비용 지원’(30.7%), ‘이력서 첨부 등 외국인력 알선 정보 범위 확대’(28.5%) 순으로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장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