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과기부, 국장급 상설 협의체 매월 개최사전 검토 없는 신규사업 요구 원칙적 제한 개선안 2027년 예산안 편성부터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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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뉴데일리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한다.기획처는 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그간 양 부처 간 소통이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주로 의존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하한다.상설협의체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을 시기별로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처 차관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양 부처가 예산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도 확대한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제출 R&D 사업에 관한 심층 검토·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 기획처도 참여, 각 사업의 내용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기획처 R&D 예산편성 과정에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올해 기준 전체 R&D 예산은 35조5000억원으로 85.3%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30조5000억원)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배분·조정안을 우선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부처 간 칸막이로 소통이 원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검토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앞으로는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배분·조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신규사업 요구는 기획처 편성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사업 요구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도 적정 사업 규모 등을 자문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기획처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즉시 적용된다"며 "양 부처는 앞으로도 확대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