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채권 회수 수수료 1471억원 … 전년比 0.7% 증가연체율 1.45%·대손상각비 3.4조원, 부실 부담 확대추심 규제 강화 속 채권 매각이익 58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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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둔화와 제도 변화가 겹치면서 카드사들이 연체채권 관리 전략을 '받아내기'에서 '정리하기'로 바꾸고 있다. 과거처럼 연체채권을 끝까지 추심하기보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잔존가치를 고려해 조기에 매각하며 자산 건전성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채권 매각을 진행한 전업 카드사 6곳의 대출채권 매매이익은 5822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16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1542억원), 현대카드(899억원), KB국민카드(81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한·롯데·KB국민카드 3곳의 매각이익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지난해 상반기 전면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있다. 추심 연락 횟수를 7일 기준 7회 이하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재난·사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특정 시간대·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 추심연락 제한 요청권 등이 도입되면서 카드사들의 연체채권 추심 여건은 과거보다 크게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차주의 상환 여력이 약화되면서, 연체채권의 회수 난이도 자체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45%로, 전년 동기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손상각비도 3조4279억원으로 늘며 부실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연체채권을 직접 회수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업 카드사 7곳(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연체채권 회수 수수료는 14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에 그쳤다. 연체채권이 늘었음에도 추심에 투입되는 비용은 크게 늘리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연체채권 회수 수수료는 연체된 카드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부 추심, 법적 절차, 내부 관리 등에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481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늘었다. 신한카드는 386억9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롯데카드는 217억3200만원, 삼성카드는 151억3200만원, 우리카드는 147억7400만원을 기록했다. BC카드는 25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