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5년까지 총 9년간 기본자본비율 경과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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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규제에 ‘기본자본 킥스 50%’ 충족 요건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에는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세부적으로는 △0~50% 미만 시 경영개선권고 △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각각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총 9년간의 경과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2027년 3월 말 기준으로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다. 경과기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 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 목표치를 비례적으로 상향 부과하는 방식이다.

    최저 이행기준이 부과된 이후에도 보험사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간의 이행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다만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과조치는 종료되고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변경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 부과는 2035년 말까지 유예된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보험사에 최저 이행기준을 적용하며 단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자본비율 제도는 보험사의 자본정책을 총량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는 장치"라며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