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케이대부 등 대상 …이달 정례회의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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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대부업체 5곳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산관리케이대부 △하나에이엠씨대부 △국민에이엠씨금융대부 △골드리치컨설팅대부 △제이엘케이파트너스파이낸셜대부 등 5개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 뒤 30일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대부업체 등록취소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금융위는 대부업체 9곳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17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총자산한도 규제 위반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총자산한도 규제는 대부업체의 총자산(대출액 포함)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자본금이 1억원인 업체는 최대 10억원까지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데, 일부 업체가 이를 초과해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