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들 있는 자리서 부총장 3인에게 부적절 발언 반복재감사 이례적으로 2개월만에 부당하게 이뤄졌다 주장도광주 A대학, 최근 권익위·감사원 등에 부패행위 신고 접수교육부 "당사자 확인 결과 신고 내용 사실 아니라고 해"
  • ▲ 교육부.ⓒ연합뉴스
    ▲ 교육부.ⓒ연합뉴스
    교육부의 모 감사반장이 광주지역 A대학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갑질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광주 A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 과정에서 당시 감사반장이던 B씨가 대학 측 구성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갑질 막말을 했다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등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을 보면 B씨는 2024년 3월 18일 A대학 종합감사 시작 시점에 인사차 감사장을 방문한 부총장 3인에게 "학교 뺏기기는 아주 쉽다. 그런 대학 아주 많이 봤다"는 말을 했다. 당시 감사장에는 감사관 10명이 함께 있었다. B씨의 발언은 같은 달 29일 감사 연기를 통보하는 자리에서 재차 반복됐다고 한다.

    A대학 측은 B씨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와 '교육부 감사활동수칙' 위반 혐의로 권익위 등에 신고했다. 감사반장은 감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함에도 반복적인 위협성 막말로 피감기관 구성원에게 위압감과 심리적 압박을 초래했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감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언행이 다른 감사관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적대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A대학은 종합감사 처분 통보 후 통상 6개월 뒤에 이뤄져야 할 재감사가 2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재감사 때 본감사 감사 범위를 벗어나 기관평가인증과 교육혁신사업 증빙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해당 결과를 평가원과 연구재단에 통보해 인증취소와 사업비 회수로 이어진 것도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한다. A대학 측은 "당시 감사반장 B씨의 반복적인 부적절 발언과 이후 이어진 재감사, 중징계 요구, 기관평가인증 취소 절차 압박 등 일련의 권한 행사 과정이 편파감사 또는 부정한 의도로 공정성을 위반한 권한남용에 해당하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종합감사에서 A대학과 학교 법인의 비위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이사장과 총장 등 이사 8명 전원을 해임했다. A대학은 임원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사자(B씨)에게 확인해 본 결과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교육부 차원의)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