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대상지 인구 3.9% 증가 … 위장 전입 사례 적발지자체, 사업 준비 난항 … 농식품부, 이번주 사업 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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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속출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27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10곳의 인구는 2025년 9월 말 31만8841명에서 12월 말 33만1298명으로 3개월 만에 3.9%(1만2457명) 늘었다.시범사업이 예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으로 같은 기간 전국 주민등록 인구가 3만명가량 감소(-0.1%)한 것과 대비된다.지자체에선 이들 중 상당수가 농어촌기본소득 수급을 노린 위장 전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원을 2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실제로 영양에서 농막, 창고 등 가설 건축물에 전입 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신안에서는 목포 등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부모 명의의 주택으로 옮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당국이 최근 신안에 전입한 사람 중 절반가량을 위장 전입으로 추정하면서 지자체에선 사업 준비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주 중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해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