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장신구 집중 점검 결과 발표MIT·납·벤젠·비소 등 금지 물질 무더기 적발'초록누리·소비자24'에 위해 정보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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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무 로고(일러스트)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작년 해외 온라인 유통사 3876개 제품 중 563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 등이다.작년에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안전성 조사 물량이 전년(1148개)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이 중 생활화학제품 357개, 금속장신구 149개, 석면함유제품 57개 등 563개 제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함유 금지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MIT, CMIT를 비롯해 납,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아크릴로니트릴, 디클로로메탄, 아조염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벤잘코늄류, 1,4-다이옥세인, 클로로포름,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 벤젠, 비소, 2-2‘이미노다이에탄올, 트리클로로에틸렌, 트리부틸주석화합물 등이 적발됐다.이에 따라 기후부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ce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또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국내 반입이 차단되도록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이들 563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가 확실하게 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에도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추진할 방침이다.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는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만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와 유통 차단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