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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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입주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세청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사후 검증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해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 대응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전테크노파크 어울림프라자에서 연구개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내 약 1만35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해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도 다양하게 제공한다.아울러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D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