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서 직원이 단위 잘못 입력일부 이용자 매도에 가격 한때 8100만원대까지 하락실제 보유량 한계로 대규모 외부 유출은 차단금융당국 현장 점검 착수 … 내부 통제 도마 위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 중 직원의 입력 실수로 수조원대 비트코인이 이용자 계정에 잘못 입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물량이 즉시 매도로 이어지며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출렁였고, 중앙화 거래소의 내부 통제와 신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에게 1인당 2000원에서 최대 5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급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당첨자 계정에 최소 2000BTC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약 98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1인당 약 2000억원이 입금된 셈이다.

    해당 이벤트에는 약 700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40여 명이 실제로 랜덤박스를 개봉했다. 다수 이용자의 지갑에 비트코인이 반영됐지만, 거래소의 실제 보유 물량이 한정돼 있어 대규모 외부 반출은 제한됐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5만개 수준으로, 장부상 잔고와 달리 블록체인상 출금 가능 물량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시장 충격은 불가피했다. 사고 직후 일부 이용자들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장내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같은 시각 다른 거래소에서는 9700만~9800만원 선에서 거래돼, 가격 괴리가 10% 이상 벌어졌다. 짧은 시간 동안 800BTC 이상이 거래되며 ‘플래시 크래시’ 양상도 나타났다.

    빗썸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입출금을 중단하고, 오지급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에 나섰다.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은 비트코인 약 40만개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금융당국은 실제로 외부로 인출돼 현금화된 금액을 약 30억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시 보고를 받고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당국은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파급력이 컸던 만큼, 이벤트 보상 지급 체계와 내부 승인 절차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중앙화 거래소의 인적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