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로 발생한 고객 피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전면 보상에 나섰다. 오지급으로 인한 직접 손실뿐 아니라, 사고 직후 급락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패닉셀’ 차액까지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태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빗썸은 7일 공지를 통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 규모는 약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오지급으로 인한 직접 손실과 더불어 급격한 가격 변동 속에서 불리한 가격에 매도한 이용자들의 차익 손실까지 포함해 보상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