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손실 10억원 추산 … 패닉셀 차익+10% 추가 보상금융위·금감원·FIU 대응반 구성, 타 거래소 점검 확대사고 시간대 접속 고객 전원 2만원 지급·수수료 면제1000억원 고객보호펀드 조성 …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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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전면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빗썸이 고객 손실에 대해 최대 110% 보상을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대규모 오지급으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인 만큼, 거래소 책임과 내부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사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직접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 현황과 보상 이행 여부를 면밀히 살필 것을 금감원에 주문했다.

    금융위는 금감원·FIU·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보유 현황, 내부통제 체계, 전산 사고 대응 프로세스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와 연계해,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외부 검증 의무와 전산 사고 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빗썸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선제적인 보상안을 내놨다. 이재원 대표는 “비트코인 시세 급락 국면에서 패닉셀로 손실을 본 사례가 확인됐다”며 고객 손실 규모를 약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빗썸은 사고 발생 시간대인 오후 7시30~45분 사이 저가에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차익 전액과 추가 10%를 더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서비스에 접속해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을 지급하고, 별도 공지 후 일주일간 전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해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부적으로는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절차 강화, 이상 거래 자동 차단 AI 시스템 도입, 외부 전문기관 실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관리 책임과 시장 신뢰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의 전면 점검과 빗썸의 보상 조치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주문이나 지급이 발생할 경우 즉각 차단되는 시스템과 다중 승인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시장 가격 형성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