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앞당긴 13일 지급 … 1조4000억 규모생계급여·청년자립수당·사할린동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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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양주시 한 재활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연합뉴스
정부가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 지급을 설 연휴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급여 지급일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4개 부처 소관 28종 복지급여다.복지급여 정기지급일은 매월 20일이지만, 이달에는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13일에 조기지급한다. 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이 함께 참여한다. 조기지급 규모는 1조4000억여 원이다.
정부는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지출로 지역 상권도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1월 셋째 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문자메시지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수급자에게 조기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줄 것을 주문했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