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급 사흘 만에 '점검→검사' 격상장부 거래·실보유 검증 체계 집중 점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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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중단하고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단순 사고 점검을 넘어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단계로 전환한 것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커졌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보한 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검사를 시작했다. 사고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인력도 추가 투입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검사의 핵심은 실제 보유 물량을 크게 초과하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급될 수 있었는지다. 빗썸은 중앙화 거래소(CEX) 특성상 블록체인상 실물 이동 없이 내부 장부상 잔고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처리한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4만 2000개(최근 약 4만 6000개 추산)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보다 13~14배 많은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됐다는 점은 구조적 관리 부실을 의심케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거래소가 고객 위탁 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단일 실무자의 입력만으로 대규모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 구조, 장부 잔액과 실제 보유 자산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체계의 실효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유령 코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불가능하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될 경우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와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