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로 보기 어렵다”구연경·윤관 모두 무죄 … “정보 전달 직접 증거 없어”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BRV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업체 메지온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인지한 뒤,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6억5000만원)를 매수해 약1억566만6602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투자 의사결정에 윤 대표가 BRV 최고투자책임자(CIO)로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가 전달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대표의 거래 양태가 통상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패턴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뒤 바로 처분하지 않고 보유했고, 1년이 지난 뒤 복지재단에 출연한 점을 근거로 “가격 상승 직후 매도하는 일반적 패턴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보 전달 여부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축이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정보를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다고 했고, 구 대표가 증권사 직원에게 특정 가격을 정해 매수를 요청한 행위도 이례적인 주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1년과 벌금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6602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2년과 벌금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대표 부부는 메지온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