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 특화 내세운 미니보험 … 약관 보니 기존 상해보험재해골절·수술 특약 중심 설계 … 보장 범위 제한적업계 "상품명만 보고 가입하기보다 약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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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라이프플래닛 홈페이지
러닝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으면서 러너들을 겨냥한 '러닝보험'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약관을 보면 상품명과 달리 실제 보장은 재해 중심 상해보험 구조에 가까워 소비자 인식과의 간극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닝이라는 트렌드를 전면에 내세운 네이밍으로 가입을 유도하면서도, 정작 러너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에 대한 보장 설계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운영 중인 러닝보험은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라인업 중 하나로 "뛰는 순간 완주까지, 부상 위험도 심박수도 걱정없는 러닝보험"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홍보하고 있다.약관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재해사망을 주계약으로 재해골절 진단금, 깁스 치료비, 입원 및 수술 보장을 특약 형태로 조합하는 구조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최대 5억원, 재해장해보험금은 최대 1억원이며 재해수술보험금은 최대 50만원 수준이다.재해골절 진단보험금은 최대 20만~30만원, 깁스 치료보험금은 최대 10만원 등 전반적으로 소액 보장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특정심장병 진단보험금과 수술보험금은 각각 최대 1000만원, 5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보험금 지급 기준은 '재해' 발생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달리다 넘어지거나 외부 충격으로 골절을 입는 경우, 깁스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사고성 부상 등은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상품명은 트렌드를 반영해 러너들의 관심을 겨냥해 설계됐지만 실제 보장은 기존 상해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소비자 체감과의 간극이 생길 수 있다는 평가다.문제는 러너들이 실제로 자주 겪는 부상과 보장 범위가 다소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장거리 러닝이나 반복적인 충격으로 발생하는 족저근막염 등은 보험 실무상 질병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재해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즉 '달리다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보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교보라플 관계자는 "족저근막염은 질병으로 분류돼 별도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취미·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미니보험 상품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품명만 보고 가입하기보다는 실제 보장 구조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보험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실질적 위험 설계보다 트렌드에 기댄 상품 출시가 이어진다면, 미니보험은 일회성 마케팅 수단에 그쳤다는 평가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에서 점차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