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국제중재법원 사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정기적으로 '협의체' 개최해 합의 방안 지속 논의한수원 "내부 검토 과정 거친 후 한전과 협의"한전 "대화의 길 열어놓고 분쟁해결 대안 모색"
  •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 산업통상부. ⓒ전성무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한 추가 비용 정산 문제로 해외 법원에서 분쟁 중인 사건이 국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식구나 다름 없는 두 기업이 '집안 싸움'을 해외까지 들고가 '국제 망신'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양측에 국내 이관을 권고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중재는 한 번만 중재심판을 받을 수 있는 단심제로 이뤄지며, 판결 이후엔 불복할 수 없다.

    산업부는 권고안을 통해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2009년 약 22조6000억원 규모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정산을 놓고 지난해 5월부터 LCIA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전과 한수원은 법적 다툼을 위해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전은 이번 소송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김앤장에 228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소송 비용만 총 368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8일 가스·원전 수출 업무 관련 1회차 업무보고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갈등 상황에 대해 "영국까지 가서 국부를 유출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수원은 "산업부 권고에 대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친 후 한전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양사는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고 분쟁 해결 대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해당 권고 관련해서 내부검토 과정 거친 후 한수원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또한 중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도 한전과 한수원은 상호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고 분쟁해결대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